Ⅰ. 개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면, 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제 구비서류를 갖춰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처리과정에서 승인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문화관광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문화분야 협력사업자 및 개별 협력사업 승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남북관계도 과거와 다른 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수요도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문화교류&협력이
2) 남북 사회문화교류 현황
남북한 간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교류협력은 김대중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시행하면서 점차 늘어가기 시작 후 근래 몇 년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류협력의 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사회문화분야의 남북한 간 인적왕래의 증가를
사회문화교류는 분단의 세월 동안 남북한 겨레의 마음속에 쌓인 미움을 녹이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회문화교류는 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문화교류는 평화적인 통
Ⅰ. 남북교류협력과 문화 및 학술교류협력
문화가 민족통일과 사회통합의 토대로 작용하고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정치는 근대화의 자극을 받으면서 문화의 경계선을 따라 재편되고 있다. 비슷한 문화를 가진 민족과 국가끼리 뭉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