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면, 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제 구비서류를 갖춰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처리과정에서 승인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문화관광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문화분야 협력사업자 및 개별 협력사업 승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남북관계도 과거와 다른 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수요도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문화교류&협력이
교류의 폭을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아울러 남북교류의 빈도와 과정의 합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Ⅱ.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남북교류협력이란 남북한간에 당국간 접촉, 대화, 상호방문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서신교환 및 만남, 사업투자, 무역, 문화예술
Ⅰ. 서론
분단이후 현재까지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지녔던 본질적인 한계는 스스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2) 남북사회문화교류 현황
남북한 간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교류협력은 김대중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시행하면서 점차 늘어가기 시작 후 근래 몇 년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류협력의 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사회문화분야의 남북한 간 인적왕래의 증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