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강원도 원주시에 사회복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정신보건법 제 15조) 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은 단순히 정신질환자를
06 주요사업 소개 – (1) 정신질환자 재활사업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사회적 강화를 상실하지 않고서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전달
-행동의 작은 단위에 초점
-무의식의 갈등,질병의 원인 자체
< 관찰되는 행동장애
-ex)대인관계훈련,자기주장훈련,
조사에서는 정신장애인 응답자가 2명에 불과해 자료로서의 의의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기존에 조사된 구로지역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실시함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31개소에 관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요구도 조사, 부모 및 교사교육,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 지원
2000. 정신보건법 제 2차 개정(행정 규제 정비)
사회복귀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 시설 중 8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알코올 상담센터 시범사업 4개소 시작
200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6개소 시작
2003.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총 69개소(모델형 16, 기본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