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위한 특별 서비스로 생각되던 사회복지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보편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
복지학의 이념 하에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등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생활하여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되면서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는 양대 기둥으로서 공적인 구빈사업이라 할 수 있다. Leyendecker는 공공부조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원조를 말하며, 이것은 또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결(缺)한 사람들의 욕구충족을위한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