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복권기부금법 회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 수익금
기타 수익금
재원의 사용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각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공동모금사업의 이념
공동모금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한 번의 기부 원리를 통해 기부의 일원화를 달성하고 모금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금행위를 통해 민간사회복지관련기관의 재정확충을 돕는다는 점 이외에도, 기부금의 공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3) 모금재원의 공개원칙
제3조 제3항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의 활 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2.입법배경 및 연혁
- 사회복지공동모금(민간분야의 기금조성)도입 된 것은 1969년 제정되고,1970년부터 공포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비롯됨.
- 이법의 제 24조의 공동모금회 규정에 의해 1971년 1
Ⅱ. 본론
1. 의의 및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