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권’을 복지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권리(legal right
기초적 사회안전망 기능 필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대량실업
-기존의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전체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촉구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2000.10. 1 국민기초생활보
위한 투자, 다시 말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도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나라는 각국의 사회․경제 형편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순히 의료비를 지
사회정책(Sozial Politik)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9C 중엽까지 독일에서 빈민에 대한 구제는 주로 교회나 기타 자선단체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1842년 빈민에 대한 구제를 최초로 입법화한 빈민구제 의무에 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빈민구제가 기초자치 단체의 책임에 의해 운영되었
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