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즉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source of law)으로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다.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와 같은 성문법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과 같은 불문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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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으로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이런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습법으로 나누는데,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성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법원이라는 말은 넓게는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원을 의미하고 좁게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 형태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에 본론에
복지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복지법은 이념적인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과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체계로서 형식적ㆍ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협의ㆍ광의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법학상 법원이
I.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권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하였다.
사회복지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