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즉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source of law)으로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다.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와 같은 성문법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과 같은 불문법으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성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법원이라는 말은 넓게는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원을 의미하고 좁게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 형태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에 본론에
.
Ⅰ. 서론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으로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이런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습법으로 나누는데,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이 있다.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법의 규정대로 실현시키는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은 도덕, 종교, 관습 등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는 구별된다.
법은 조직규범이다.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행위규범이나 강제규범이 행하여지려면 국가의 조직이나 작용을 정하는 헌법이나 행정법 등과 같은 조직규범의 제정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