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자 등이 연금혜택을 받고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 유지하는 것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제도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들거나 가입이 늦어 60세까지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노령완전연금)을 타기 위해 필요한 10-20년 이상의 가입기간여건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종전부터 시행해 오던 외국 민간원조단체를 통한 원조물자와 국가재정으로 노인, 아동, 부녀자 등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괄목할 만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제 면에서는 1961년에 아동복립법과 윤락행위방지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1970
복지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김연명, 「대량의 노인빈곤 유발할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 월간 복지동향, 2010. 8. 10.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유족의 노령, 장애, 사망의 사고에 대비
②국민연금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와 피용자를 적용 대상하는 것
-1959년 제정, 1961년 전 국민연금 체제 실시
③공제조함
-공무원, 교직원, 농림단체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호 부조와 후생복지사업을 목적
-퇴직, 장애, 유족을 위한 급여제도가 마련
복지법 제정을 위한 각종의 법안들이 입법결정과정에서 폐기 또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1980년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 노인복지법 초안을 기반으로 하여 1981년 6월 5일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인구 증가와 사회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화된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전통적 가족제도에 근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