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와 통합운영 되었으나 1963년 군인연금법의 재정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제도와 분리되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의 각종 급여사항이나 지원수준은 군인과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되어 변화되고 발전되어왔다.
군인연금법은 재정당시 사회보장제도로서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무기간 -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 또 연금가입기간 선정은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의 복무기간으로 계산하고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업을 제정함
공무원 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이 제정 공공부조에서 생활보호법(1961 ) 아동복리법(1961 )
-1960년대 전에 없이 사회보험 및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복지법제를 마련 구빈
Ⅰ.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그 비리가 심각하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법인의 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게 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종전부터 시행해 오던 외국 민간원조단체를 통한 원조물자와 국가재정으로 노인, 아동, 부녀자 등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괄목할 만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제 면에서는 1961년에 아동복립법과 윤락행위방지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