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가 196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중 군인연금제도는 초기에 공무원연금제도와 통합운영 되었으나 1963년 군인연금법의 재정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제도와 분리되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의 각종 급여사항이나 지원수준은 군인과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퇴직연금제도 신설.
2000년 : 종전 최종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퇴직연금 등 일부급여의 산정기준 변경, 가입기간 20년 미만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급개시연령제 적용의 경과조치 마련,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의 변경.
2) 군인연금
-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전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28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