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복지법에서는 적어도 그와 같은 의미의 형식적 개념조차 정립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기준을 제시하여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기구기관 및
1. 서론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매우 최근에 전개, 발전된 법으로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정치적 변동에 상응하여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달해왔다.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비롯된 사회법으로서, 독립된 법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 2. 사회복지법하나를 선택하여법의주요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복지를 다루는 법으로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실천은 법률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실무자들이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내용과 형태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실
4)
● 다양한 이론적 모델을 알아야 함 (특히 체계적 사고와 포스트모던 사고를 접해야 함)
● 관계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야 함.
● 내담자 가족의 문제에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 바탕이 되인 개인적 자각이 필수적임.
● 자기자각이 더 나아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과, 권력, 문화적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