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으로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실천은 법률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실무자들이 규정된 사회복지법제
등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법은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사회복지실천가는 그 역할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제를 충분하게 이해해서 사회복지실천에 응용할 줄 아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이유가 된다.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법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들은 노인의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법제들이다. 이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
제 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사회복지행정, 제도라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질적이고 사람중심적인 측면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 대책의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