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의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의 법적근거에 따라 ... "(중략)"
이러한 평가는 평가기준이 수립된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지침
시설생활자의 보호에 있다. 시설생활자의 인간 다운 삶의 보장, 즉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가 시 설생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단 순히 기준이나 지침의 수준을 넘어 통제
사회복지전문가는 직접적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상담가로서 활동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의미
우리 나라 사회복지계에서 시설평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서울시가 실시한 사회
Ⅰ. 서 론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발맞추어 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취약하다. 시설보호에 대한 바우처제도의 도입주장, 시설생활자 중심내지는 시설보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연계 강화, 시설생활자의 그룹홈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알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생활과 전문가적 생활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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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의 이념 중 정상화(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