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사회 비교를 위해 필요한 일종의 잣대를 제공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장에서는 잔여적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사회복지실천의 차이를 논의하고, 하나의 사례를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고 두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
Ⅰ. 서론
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가 기술한 사회복지에 대한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된 이분법을 말한다. 잔여적 모델은 사회복지를 개인 및 제도의 실패에 대한 임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일차적으로 안전망(safety net) 기능을 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다. 제도적 모델은 사회복지 프로
사회적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원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은령(2006)은 사회복지실천론에서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안녕된 상태
적용하는 것이다.
2. 잔여적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잔여적사회복지실천은 A. Smith와 H. Spencer에 의해 대표되는 자유방임의 사회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결함에 있다고 보며 사회제도의 역기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제도적복지를 주장하는 Strong Society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론3공통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