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한다. 무엇보다 항상 자신을 챙겨주던 아내가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지로 힘들어 한다.
2) 수발자 B(배우자, 69세) : 수발자 B는 당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 주거자의사회적 자립능력 결여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부족으로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가정내 여성 1인에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여성들이 감당하는 부담은 지옥부양으로 불릴 만큼 엄청나다. 이에 따라 부양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폐는 물론
환자의 정신건강회복, 사회적응, 그리고 정신건강 회복을 촉진하는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인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회복, 사회적응, 그리고 사회기능을 향상을 위해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은 PIE(person-i
복지사업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사업실천으로 사례관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례관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과 같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적용되었던 사회사업실천방법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증대와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복잡화로 노인복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