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성 질병에 걸리는 노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적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복지용구‧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된다.
⑥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가 촉진된다.
: 급성기 병상에서 요양병원으로 또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노인장기요양보호(수발)서비스의 유형
_ 공급주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되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현하며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
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으로써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립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한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