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성립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池田勇人 내각총리대신 당시인 1963년 7월 11일에 법률 제133호로 제정되었고,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령자의 복지를 위해 독립된 법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이것이 최초였다.
이 법의 등장 배경은 그 때부터, 경제의 고도성장에 의한 급격한 경제, 사회의
사회복지개혁에 있어서 지도원리가 되었다. 이 3원칙에 의해 1946S년 구 생활보장법이 1947년에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애자 복지법 제정으로 소위 복지3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1950년대 들어서 일본사회복지사회보험 중심으로 크게 전환하게 되어 지역보험의 확충이 이루어 졌으며, 각종의 공제조합
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1-3. 설립목적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 중심에서 일반 노인에게로 확대되고,
중심의 프로그램들에 참여시키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노인 문제가 세계각국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실제 사항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나 보호, 갱생을 위한 것뿐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활동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하며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신뢰하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