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일로서 정의하는 이 한정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일시적·대체적·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비상대책적인 기능으로 인식함으
강제적용 됨.
① 강제적용의 사유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Ⅰ. 중세사상과 구빈제도
1. 사 상
서양 중세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와 근대 르네상스의 중간시대 즉 5세기 말부터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15세기까지를 말한다. 봉건사회의 기초는 봉건적 토지에 기반을 둔 사회였다. 봉건영주들은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였고, 그들은 이 토지를 노비들
복지에 관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을 들 수 있다. 광의의 입장(국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한다.)에서 Elizabeth Wickenden은 사회복지를 ꡒ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의 체계이
사회복지는 쾌적하고 안녕된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란 용어에는 인간생활의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이념적(목적적)인 측면과 그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실체적 측면을 내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