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제반 이념들도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1) 합법성 이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법에 의한 통치)는 보편적 원리이므로 사회복지행정이 진행되는 과정도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합법성(legal) 원칙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복지시설의 설립 ․ 운영 ․
행정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념들을 사회복지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I. 합법성
합법성(legality)이란 제정된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행정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행정 제반 절차는 제정된 법과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추진되는 운영, 활동, 재무 등의 과정과 설
운영을 하여야 한다. 복지정책을 아무리 고상한 목적과 가치로 설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 과정이 없다면 그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공공복지행정의 이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
복지활동의 주체는 국가, 경영자, 노동조합 혹은 기타 단체일지라도, 개별기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복지상활을 만들어 내기 위한 활동으로서 전개될 때 그들 생활이 산업복지가 된다.
즉, 개별기업에서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근로자를 위한 노동입법,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노동행정,
행정과 같이 사회복지행정에도 적용됨
2. 차이점: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 내의 욕구충족을 위해 존재하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책임을 지며 전문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 크게 의존함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1. 효과성(effectiveness): 조직체의 목표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