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주체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규정에 있다. 지역의 민간인들이 모여 사회복지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단위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에 긴밀한 협력아래 사회복지서비스의 효
사회복지분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복지자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대표자와 관계전문가 등 10인~20인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
지역문제해결에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내 각 단체․기관들 간의 연계하여 지역 내 복지 혜택의 불균형 문제 해소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민관 중심의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급기야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가족과 지역사회 등 사회관계망까지도 해체되는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수준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어 다양한 복지욕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말부터 활성
지역사회복지는 노인이 그들의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처리하도록 돕는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지역노인복지기관과 시설, 노인보호센터,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위원회, 공동모금, 각종 사회복지관련협의회, 지역사회자원(인적·물적) 조직 등이 있으며 노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