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공공부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원인, 인종, 신조, 성별 및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의 의하여 급여를 받을 원인은 ‘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일의 사실에 한정되며, 그 보장의 내용은 평등함이 요구된다.
공공부조제도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적극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④ 무차별평등의 원리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곤궁의 요인이 무엇이든 인종, 신조, 성별 및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법의 적용상 파별적인 취급을 받음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선진국에 비하여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과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