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 보장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복지를 의미하며, 제공 주체에 따라서 공공근로복지, 기업근로복지 및 자주근로복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근로복지는 국가가 제공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로서 공공근로복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기업의 경우 1%도 안 된다. 열거하기에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려면 장애인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문을 넓히는 정책적 배려가 자리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
사회복지, 산업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 근로자복지….
사회복지!
국가부조의 적용을 받는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생활지도, 기타 원호 · 육성을 행하는 제도.
노인.신체장애자 · 범죄자 등과 같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의 복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업복지, 노농조합의 자주복지 등 산업복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복지란 노동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물질적, 정신적 안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법적으로 확립된 기본 근로조건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