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가족해체까지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가정의 문제를 넘어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발표, 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입법예고, 2006년 국회제출, 2007년 국회통과, 2008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청소, 목욕, 식사, 배설, 취사, 조리, 세탁,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도감독하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법 제1조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