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보완해서 민간자원이 효율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와 각종 사회부조로써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기초의료보장, 기초소득보장, 기초교육보장, 기초주거보장 등 기초보장은 국가가 실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사회보지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정상적인 사회성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ꡒ국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구별에 의하여 영역을 나누는 경우, 중요한 것으로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이 있게 된다. 1995년에 입법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하고 있다. 즉, ꡒ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
국가의 힘만으로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에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시 복지 욕구가 증대하여 복지의 총량이 증대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빈민, 노인, 장애자,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
서비스 종사자
-미취업자
-15세 미만의 취업연령 미달 자
-취업연령을 초과한 퇴직자
1945년 노동당 단독 집권-1948년 까지 사회보장 체계 완성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