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구분하는 것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용해서 노동을 시키는 교정원 제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 제도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을 구호하는 기금 마련과 집행에 관한 법령을 관리하는 빈민감독관 제도에 관한 법령도 마련되었다. 1
1. 초기 사회복지의 역사
1) 식민지 시대(1601년-1776년)
미국은 식민지 시대에는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을 응용하여 구빈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초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원내구호하고, 아동을 도제로 보내었다.
① 영국은 17C초 미국을 본격적인 식민지로 만들고 본국의
, 이주 도중의 병자 등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었고, 나태와 무지로 인한 무능력자와 부랑인들을 경멸하고 배척
②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 동부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도 생겨났으며, 빈민구제와 보호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종교와 민간기관과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그 외의 노동가능한 부랑자, 나태자 등은 구타하거나 박인을 찍거나 고문하고, 지역으로부터 추방하거나 형무소에 넣는 등의 억압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당시의 민간차원의 자선사업은 다음 세 가지 종류의 단체를
1.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식민지 시대 : 1601~1776년
17세기초 : 미국 독립이전
본국인 영국의 구빈법 응용
청도교 윤리 -> 나태는 죄악시. 빈곤은 개인의 책임
초기 : 상부상조 또는 교회의 자선 강조
이후 : 구빈법 제정(1642년)
구빈원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수용, 고아는 견습공 또는 도제
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