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로
복지의 의미는 경제적 복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안전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시민들에게 국가가 만족할 만한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를 국가가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소득의 문제를 넘어서 포괄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과 동일한 의미를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성격은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광범위한 변화 상태에 있다. 국회는 새로운 노후 연금 시스템 도입을 가결했다. 동시에 조기 연금 생활자, 장애인 및 유가족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계획 중이다. 이장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해
1) 스칸디나비아 복지 특성
⑴ 사회적 할당 : 보편주의적 평등성
⑵ 복지전달체계 : 공공부문
⑶ 급여내용 : 노동자들을 보호
⑷ 급여의 제공 : 시민권
→ 스칸디나비아 복지의 특성을 진보적 사회민주모델의 사회정책모델, 웨버주의적 이상형으로 명명
2) 사회복지제도화 분류
⑴ 수혜자격이
보장한다는 점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특정집단의 선별적 수용을 지양하고 사회적 분열과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평등사회를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연대적’이다.
즉,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보험(workers insurance)과는 달리 전국 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체계에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