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은 기존의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아동복지정책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보호 방식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서 도입된 아동보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특히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어 민감한 아동 ‧ 청소년 시기에 시설아동
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어 민감한 아동 ‧ 청소년 시기에 시설아동이라는 낙인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
2) 종사자 자격요건
아동 그룹홈에는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종사하는 종사자는 보호하는 아동 ‧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있다. 그 밖에 근로시간 및 휴일, 야업, 위험·유해업무의 취업 제한, 갱내 근로금지 등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에 의거하여 연구 대상아동의 나이를 만15세에서 만18세로 정하였다. 또한 명칭에 있어서 '가출아
또한 과도한 음주 때문에 전형적인 신체장애, 정동장애, 직업장애, 사회부적응 등이 수반되는 특징을 가진다' 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필리핀노부부의고려장과 부자가정의 아버지(52)가 알콜중독으로 아들(18세)을 확대사례에 대한 서비스계획방향 및 소감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외국에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의 주인이면서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은 분명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다루어져야할 국가의 최고의 힘인 것이다. 이에 우리사회도 청소년복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의 인식을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