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논쟁과 낙태반대운동, 2010/9/17,
http://blog.naver.com/kjyoun24?Redirect=Log&logNo=60115104326 , 2010/12/12
2. 모자 보건법
2-1. 모자보건법 허용 한계
보건복지가족부와 고려대 의대 등이 2005년 실시한 '인공 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 건수는 34만 여건이다. 이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
낙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이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산아제한의 정당성과 여성이 낙태를 위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두 상반되는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낙태에 이른 원인과 대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문제의 현황
1)
낙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이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산아제한의 정당성과 여성이 낙태를 위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두 상반되는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낙태에 이른 원인과 대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문제의 현황
1)
대한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것 들이다. (중략)
영국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가 흔히 ‘아버지 부재’라는 기간으로 불리나 한국에서는 1950년대 초반부터 197~80년대가 교과서에 말하는 ‘아버지 부재’기간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25전쟁이 있는 동안, 아버지가 전쟁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