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논쟁과 낙태반대운동, 2010/9/17,
http://blog.naver.com/kjyoun24?Redirect=Log&logNo=60115104326 , 2010/12/12
2. 모자 보건법
2-1. 모자보건법 허용 한계
보건복지가족부와 고려대 의대 등이 2005년 실시한 '인공 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 건수는 34만 여건이다. 이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
낙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이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산아제한의 정당성과 여성이 낙태를 위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두 상반되는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낙태에 이른 원인과 대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문제의 현황
1)
낙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이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산아제한의 정당성과 여성이 낙태를 위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두 상반되는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낙태에 이른 원인과 대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문제의 현황
1)
재결합 가족이라는 용어는 이전 결혼이나 동거 생활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진 성인들이 다시 만나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일컫는다. 흔히 계부모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족형태에는 몇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부)모가 존재한다는 점’, ‘이혼하여 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