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으로 불리는 개호보험은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간병서비스의 구입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회보험이다. 그 적용대상은 40세 이상의 일본시민으로서 65세 이상은 제1호 피보험자로, 그
연설을 귀 따갑게 들어야 했다. 그들의 발언은 매일같이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똑같았다.
앞에서 외쳐대는 구호를 따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분위기, 자발적인 참여이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시위대열 안에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그 운동 분위기에 점점 지쳐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협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 능력이 결여된 정신 착란자, 알코올 중독자, 걸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에서는 배제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에 따라 실업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사회안전망이 미약한 실직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여 노숙자가 양적으로 증대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1998년 초부터 종교시민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빈민, 노인, 장애자,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의 복지참여는 서구에서와 같이 정부의 복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