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변형시켰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 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 나머지 분
사회보장서비스 뿐이고 대부분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는 주 정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공유되고 있다. Reisch(1995)는 이를 미국에서의 복지제도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 중심으로 발달되었고 사회서비스의 경우 범주적 프로그램에 초점이 주어졌으며 프로그램 발달과 시행과정에서 비영
프로그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사회보장법" 제3조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