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술인복지법의 대두 배경
최근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던 32세의 젊은 최고은 작가가 굶주림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요절했다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하고 단편영화 ‘격정소나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작가의 사망 원인이 아사로 밝혀지면
| 예술인복지법의 대두 배경|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의 요절 사건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던 중 굶주림과 생활고로
2011년 32세의 나이로 자신의 월셋방에서 사망.
2009년 문화예술인 종사자 18만명 추산
월평균 수입이 없는 경우 37%
이를 포함 100만원 이하의 수입 63%
경제적 여건과 4대 보험 등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가난에서 예술이 나온다’ 라는 대중들의 오해가 있다. 가난을 예술로,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젊은 예술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속 공연장
복지 향상 외 여러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예술 혹은 실무의 노하우를 단지 일정한 시험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다.
최근 예술경영 쪽에서 이러한 무대예술인 자격증제도를 염두에 두고 일정 자격과 교육과정을 거친 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제도에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개인 등 민간 부문의 후원이 적고, 각종 기금 등을 포함한 순수예술 분야의 지원을 위한 공공재원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예술 분야의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어서 예술인들이 작품활동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