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술인복지법의 대두 배경
최근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던 32세의 젊은 최고은 작가가 굶주림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요절했다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하고 단편영화 ‘격정소나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작가의 사망 원인이 아사로 밝혀지면
| 예술인복지법의 대두 배경|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의 요절 사건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던 중 굶주림과 생활고로
2011년 32세의 나이로 자신의 월셋방에서 사망.
2009년 문화예술인 종사자 18만명 추산
월평균 수입이 없는 경우 37%
이를 포함 100만원 이하의 수입 63%
경제적 여건과 4대 보험 등
산업 환경의 복잡성은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위험에 노출된 산업현장에서 계속해서 종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예측할 수 없는 산업재해는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해 보겠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가난에서 예술이 나온다’ 라는 대중들의 오해가 있다. 가난을 예술로,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젊은 예술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속 공연장
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금 활동 역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지원의 불충분성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 모금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에 생기는 비효율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모금 활동의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