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이 각 업종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가깝거나 낮은 편이다. 미국은 안전 규제와 노동 안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제조업과 고급 기술 분야에 있어 강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업재해율이 낮은 편이다. 독일은 노동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여 작업의 배분과정에 있어 한국인노동자에 비해 더 위험한 업무에 배치한다. 이주노동자라는 한국사회의 취약성으로 그 위험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교육및 지시와 다르게 행동하는 본인의 모습과 주변 노동자의 사고를 목격하며 위험을 인지한다. 위험
및 환기상태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는 재해의 직접원인이 된다.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 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다. ‘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규(상용), 비정규(임시, 일용 등)에 대한 구분이 없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책임소재의 불분명함과 함께 실질적인 법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건설업의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업이 대표적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연령의 건설업종의 유입이 현저하게 줄고 현재 건설 노동자의
재해(산업재해)의 증가
노동부가 3/4분기 노동재해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동재해자 수는 지난해 5만9천287명에서 6만9천960명으로 늘어났고 노동재해율도 0.57%에서 0.67%로 0.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질병자 수는 6천1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3.3%인 2천145명이 증가했고 진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