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할 수 없고, 따라서 건설노동자의 고령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보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낮은 기업임금과 불량한 노동조건과 함께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장의 혜택수준도 낮다. 건설일용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산재보험
노동자의 국가는 대부분이 우리보다 임금수준이나 근로환경이 좋지 않고 자국내 취업의 기회도 적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많은 작업시간으로 이점을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발표된 자료
복지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 생케 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주의 위험을 덜어 주는 한편 사회경제적 안 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장치, 즉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 개정하면서 산재보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질 것이고, 나아가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실현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파악해 보고, 법의 현실성을 검토해보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재해를 개별자본 입장에서 일일이 보상하기에도 그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이에 1871년 독일의 제국배상책임법, 1884년 사회보험법,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