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평석
본건은 퇴직금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관한 판례이다. 그 동안의 판례를 보면 기업의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의 경우(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등), 영업양도의 경우(92.7.14 선고 91다40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퇴직금 청구권의 권리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한 직장에 장기간 근로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급여로 파악하
3. 퇴직금의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2.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의 산정사유 발생일
1)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산정사유 발생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또는 취업규칙 등의 퇴직절차 등을 이유로 사직서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Ⅲ.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급여의 산정방식
1. 평균임금의 증감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