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법인에 입사를 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그 동안 계속근로의 단절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직인가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게 된다.
2. 문제되는 핵심 쟁점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금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2다 24509 판결)의 태도는
판례의 구분에 의한다면 본건의 경우에는 일정시간을 포괄산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이 제대로 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비원의 근무형태 및 사회통념상 경비원에게 기대하는 입주민의 기대사항, 관리감독자의 순찰 행위등을 고려한다면 경비원에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4시간의 수면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는바, 본 판결의 파기환송 결정은 적법
목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