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은 두 개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를 거쳐 단일의 회사로 되는 것으로 회사의 포괄적인 법적권리가 이전되는 것인 반면, 영업양도는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등이 하는 자연인도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다. 영업양도는 회사의 해산이 없이 영업활동을 타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상법총칙, 최준
전술을 중점으로 알아보겠다.
Ⅱ. 기업합병
1. 합병의 의의와 성질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한 개의 회사로 합동하는 것을 말한다. 최준선, 회사법 제3판, 삼영사, p.673
흔히,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을 비교하는데 다음에서는 회사합병의 특성을 알아보겠다. 최준선, 상법총론상
기업합병 및 인수거래는 영어로 Merger & Acquisition(M&A)이라고 한다.
M&A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Acquisition)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M&A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기업들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세진·MCC, M&A의 경영전략, 박영사, 9면
3. 기업합병 관련법
(1)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법의 원칙은 투자자와 증권시장 보호를 대원칙으로 한다. 선우 석호, M&A(기업합병·매수와 구조재편), 법문사, 113면
(2) 상법
: 상법상 합병은 원
Ⅰ. 서 론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매출액과 이익을 올리고 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을 내적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성장에는 외적 성장이라는 방법도 있다. 기업이 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방법은 합병과 매수(M&A: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