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 아닌 민법상 표현대리의 범위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1. 지배인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검토
(1) 지배인의 의의
지배인(支配人)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11조). 실무상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A가 Y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戊 주식회사가 1993. 12. 8. 거래은행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장소인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가 만기 이전인 1993. 12. 17. 위 지급장소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각 지급 거절되었다.
Ⅱ. 논점
1. Y은행의 삼성출장소 소장인 甲이 지배인인가의 여부
이에 대해 피고 X는 상고하였다.
Ⅱ. 사건에 관한 논점
(1). 甲의 어음배서행위가 피고 X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2). 피고 X가 甲의 융통어음의 배서의 금지라는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원고 Y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즉 선의인가 악의 · 중과실인가에 대한 판단내용과 그 책임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