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 91다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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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총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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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중접객업 판례[대판 1992..2.11. 91다21800]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 논점
2. 문제에 대한 법률관계
3. 사안에의 적용
4. 결론
본문내용

[대판 1992..2.11. 91다21800]
Ⅰ. 사실관계
A는 19990년 2월 5일 23시 40분경부터 Y(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간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 당하였다. 그런데 A는 투숙할 때의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위 주차장은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국화장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A는 보험회사인 X로부터 도난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X가 Y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A가 Y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Y로서는 상법 제152조 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A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Y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Ⅱ. 판결요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바,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 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