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약속어음금 - 대법원, 96다36753, 1997.8.26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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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약속어음금 - 대법원, 96다36753, 1997.8.26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약속어음금
[대법원, 96다36753, 1997.8.26]에 관하여
목 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관한 논점
Ⅲ. 논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
(1) 영업의 요소
1) 영업의 개념
2) 영업의 인적 물적 · 요소
(가) 영업의 인적요소
(나) 영업의 물적요소
(2) 지배인
1) 지배인의 의의
2) 지배인의 권한
(가) 총 설
(나) 내 용
3) 지배권의 한계
4) 지배권의 제한
(3) 구 상호신용금고법
Ⅳ. 논점에 관한 법률적 적용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 동화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2인)[이하 X]의 삼성동출장소의 소장 겸 지배인 소외 장근복[이하 甲]은 원고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이하 Y]를 상대로 소외 장영자[이하 乙]가 대려온 소외 5명의 130억 가량의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하 예금증서]를 매입하였다. 이후 乙은 甲에게 50억원을 예금하려는 조건으로 이를 담보로 하여 지급보증을 요청하였고, 甲은 사건 약속어음, 별건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피고 X에게 이를 배서하였다. 乙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원고 Y에게 대출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50억원 가량을 대출하였다. 원고 Y는 乙에게서 甲이 어음배서를 한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에 원고 Y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 12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배서양도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乙은 50억원의 예금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Y는 별건 약속어음의 대출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X는 원고 Y가 甲의 배서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Y에게 청구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피고 X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X는 상고하였다.
Ⅱ. 사건에 관한 논점
(1). 甲의 어음배서행위가 피고 X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2). 피고 X가 甲의 융통어음의 배서의 금지라는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원고 Y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즉 선의인가 악의 · 중과실인가에 대한 판단내용과 그 책임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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