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과점시장에 대한 구조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 독과점 지위 규제에 관한 입법주의
독과점 지위를 규제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한 우리는 선진국들이 구체안을 놓고 협상을 할 때 주먹구구식의 논리로 대응하고, 그들의 제안에 허겁지겁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4. 연말휴장일 단축
- 연말 휴장일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확
Ⅰ. 개요
일반적으로 경제입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9장의 경제조항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9조 이항의 경제조항들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대한 광범한 국가개입 - 예를 들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시장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지위를 악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경쟁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른바 독과점금지법을 제정하고 나라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반 독과점 정책을 실시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반 독과점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