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기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공정 위의 주문
• 일 시 : 2008년 11월 5일
• 사 건 명 : 인텔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인텔사는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rebate)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됨
• 인텔사는 266억 상당의 과징금을 국고에
경쟁참여를 방해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상과 같은 독과점의 병폐를 막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과점시장에 대한 구조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합계
-HHI : 모든 참여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곱의 합계
► 1항 기준 집중도 2,500 초과, 2항 기준 1,875 초과
처치에 관한 법률
■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