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법, 즉 상속관습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에 관하여는 어떠한 관습법이 있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권의 의의
상속개시전
기대권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일정범위의 상속인 보호: 유류분제도
상속개시 후: 상속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 - 제 999 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나, 전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입법취지
① 침해자에 대하
(3)재판상 이혼의 사유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밖에 없다. 장기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더러 있으나,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제도라는 것은 없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협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