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권의 의의
상속개시전
기대권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일정범위의 상속인 보호: 유류분제도
상속개시 후: 상속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 - 제 999 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상속권의 의의
a.상속개시전
i.기대권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ii.일정범위의 상속인 보호: 유류분제도
b.상속개시 후: 상속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 - 제 999 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뜻하는데 1.5, 1, 1/2과 같이 표시되며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 상속재산가액은 적극ㆍ소극 전상속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분을 결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
법이 주로 부부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보고 고아의 문제는 아동법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법이 그러한 가족모델을 전제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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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친족법과 친족유형
1. 친족의 유형
제 767 조 [친족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한 이후이면 자신의 상속분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4조).
(3) 친권의 행사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