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코스닥상장
1. 코스닥 시장(협회중개시장)에 등록시 효과
1) 세제상의 혜택
①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디지텍시스템즈 – 상장하다
2007년 7월 4일 증권거래소. 이날은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인 ‘디지텍시스템즈’가 1년 여 만에 다시 예비 IPO하고 청구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드디어 코스닥에 상장하는 날이었다. 1년 전에 예비 심사 시 탈락했던 아픔이 떠올랐을까? 디지텍시스템즈의 이환용 사장 이하
상장, 직상장
* 공모상장
-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상장하는 방식
- 절차 :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통과 -> 주식분산(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 -> 자금조달 -> 상장
* 직상장
-상장예비심사 후, 주권을 바로상장(주식분산 생략) : 분산요건을 이미 갖춘 기업(코스닥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으로
감사 목적으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하는 부문의 경우,
그룹업무팀
부문의 재무제표 전반 중요성 결정
부문의 수행중요성 및 특정중요성을 결정 또는 평가
부문 감사인과 중요성 수준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 or
부문 감사인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 위임한 경우 중요성에 대한 승인 확인
시책에 의거 창업로드쇼, 대학별 창업동아리 활성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창업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에 있다. 1999년 5월 개정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에는 벤처기업의 양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