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였다. -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변상해야 된다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원칙상 노예가 되나 자속하려는
(3) 진휼과 진대사업
진휼 및 진대는 삼국시대 이후 실시되어 온 구제사업으로 양곡을 주로하고 그 외에는 장, 미역, 염, 소채 및 면포를 급여하는 것이다. 진휼은 빈민 또는 재민에 미곡을 무상으로 급여하는 것이고 진대는 곤란에 처한 백성에게 미곡을 대출하여 후일에 환납케하는 것이다. 진휼사업
고려시대의 보(寶)같은 것은 현대의 사회복지재단과 비교하여 전혀 그 내용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반박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우선 그 기능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하는 점의 문제이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제도의 이어짐은 찾을 수 있겠지만 각 시기별 제도의 성립과정에 있
교화 ∙ 구휼∙ 구료사업 등은 고대민간구제의 귀중한 사례에 해당된다.
3. 삼국시대 자선구제의 특징
삼국시대 자선구제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아홉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함세남 외 5인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2, p.485
첫째, 고대 한반도에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행정조치였다고도 하겠다. 당시 풍수해나 한해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기타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이나 빈민이 있게 되면 국가는 이들을 구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한 예로 태조 7년(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