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과 상표법에 관한 고찰
Ⅰ. 상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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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위조 상품은 98년 1000만 개에서 2004년 1억300만 개로 10배 넘게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EU는 우리나라를 중국 등과 함께 ‘세계 5대 위조품 제조국’으로 발표하고 유럽 명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5대 위조품 제조국’ 안에 드는 한국, 우리나라의 ‘위조상
위조 상품의 생산 및 무역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나 제제 수단이 미흡하였다. 결국 상기의 각 협약 및 국제적 논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도출해내는데 일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이 첨단 기술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