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과 상표법에 관한고찰
Ⅰ. 상표의 정의
관련조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누어짐.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
Ⅰ. 서론
기업이 지적재산을 경영자원으로 보면서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거래형태의 한 개가 복수특허의 포괄적 상호사용권(Cross License)이다. 상호사용권이 기술의 집중과 과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포괄적 상호사용권 방식은 기업이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직은 도메인이름이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보통신이 지배할 새로운 사이버스페